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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

1. 사문서 위조

가. D 명의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5. 8. 24.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에서 그곳에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을 작성하면서 구매자 란에 ‘D’, 가입자 생년 월일 란에 ‘G’, 고객 주소 란에 ‘ 대전 서구 H’,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각 ‘D’ 의 서명을 하고,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D’ 의 서명을 하고, ‘LTE 플러스/ 세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 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D’ 의 서명을 하고, ‘LG 유 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1 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D’ 의 서명을 하고, ‘ 선택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 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D’ 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장, LTE 플러스/ 세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 장, LG 유 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1 장, 선택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I 명의 위조 관련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에서 그곳에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을 작성하면서 구매자 란에 ‘I’, 가입자 생년 월일 란에 ‘L’, 고객 주소 란에 ‘ 대전 서구 H’, 가입신청고객 란에 ‘I’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각 ‘I’ 의 서명을 하고,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장을 작성하면서 신청인 란에 ‘I’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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