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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8. 경 오산시 M에 있는 ㈜N에서, 운영 자인 피해자 O에게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며 “P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P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구입하고 싶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 및 시가 940,500원 상당의 갤러시 S5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입 신청서 2 장에 펜을 사용하여 [ 신청 인/ 가입자( 대리 인)] 란에 ‘P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장에 펜을 사용하여 [ 신청인( 대리 인)] 란에 ‘P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2 장에 펜을 사용하여 [ 신청인( 대리 인)] 란에 ‘P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폰 케어 플러스( 휴대폰보험) 가입 신청서 1 장에 펜을 사용하여 [ 신청인( 대리 인)] 란에 ‘P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2 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장,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2 장, 폰 케어 플러스( 휴대폰보험) 가입 신청서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2 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장,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2 장, 폰 케어 플러스( 휴대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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