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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1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경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D 및 E와 모의하고, 2015. 7. 14. 경 C의 주민등록증을 E에게 건네주었다.

1. 사문서 위조 E는 2015. 7. 14. 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 고객 명” 란에 “C”, “ 생년 월일” 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한 C의 생년월일인 “F”, “ 연락처” 란에 D의 휴대전화번호인 “G”, “ 신청일” 란에 “15. 7. 14.”, “ 신청/ 가입자( 대리 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해서 E는 같은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요금 할인”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해서 E는 같은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지원금”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해서 E는 같은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결합”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및 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 “olleh mobile 요금 할인” 1 장, “olleh mobile 지원금” 1 장, “olleh 결합”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E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 딜러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 “olleh mobile 요금 할인” 1 장, “olleh mobile 지원금” 1 장, “oll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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