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01』 사건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2016. 11. 5. 자 범행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11. 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GU 가입 신청서 (E) 양식의 가입자 정 보란에 ‘ 이름 : F, 생년월일 : G, 가입자 주소 : 부산 연제구 H 아파트, 401호, 연락처 : I’, 신청인/ 가입 자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로 체크한 후 신청인 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로 체크한 후 신청인 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H 클럽 신청서 양식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로 체크한 후 신청인 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LGU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H 클럽 신청서 각 1 장을 위작하였다.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LGU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H 클럽 신청서 각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11. 7. 자 범행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11. 7. 경 위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GU 가입 신청서 (J) 양식의 가입자 정 보란에 ‘ 이름 : F, 생년월일 : G, 가입자 주소 : 부산 연제구 H 아파트, 401호, 연락처 : K’, 신청인/ 가입 자란에 F의 이름 및 서명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로 체크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