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챙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29. 경 수원 팔달구 N 소재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L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 말기를 판매하고자 마음먹고, 위 대리점 업주인 P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공문서 인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로 된 L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U 가입 신청서 모바일’ 의 가입자 이름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Q’, 가입자 주소 란에 ‘ 수원시 권선구 R 아파트 20* 동 60* 호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 란에 ‘L’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L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 삼성전자 모바일 단말기 이용 고객 동의서’, ‘ 선택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의 각 신청인 란에 ‘L’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사문서 7 장을 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위조된 ‘LGU 가입 신청서 모바일’ 등 L 명의의 사문서 7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