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8,863,023원 및 그 중 38,284...
이유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체결한 2003. 8. 19.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8. 29. 망인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망인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3791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2. 19.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원고에게 90,680,389원과 그 중 89,330,849원에 대하여 2008. 8. 29.부터 2008. 11. 28.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9. 23. 원고에게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5. 10. 15.경 망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9. 7.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다. 라.
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922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0. 1. 21.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38,863,023원(= 90,680,389원 × 3/7) 및 그 중 38,284,649(= 89,330,849원 × 3/7)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5,908,683원(= 90,680,389원 × 2/7) 및 그 중 25,523,100원(= 89,330,849원 × 2/7)에 대하여 각 2008. 8. 29.부터 2008. 11. 28.까지는 연 14%, 2008. 11. 29.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16%, 2009. 3.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