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주식회사 D, E, F와 연대하여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이유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D, E, F, 망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3920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5. '주식회사 D, E, F, 망 G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100,877,624원 및 그 중 97,304,533원에 대하여 1997. 11. 17.부터 1998. 2. 15.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가.
항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위 가.
항 채권의 원리금은 2019. 10. 31. 현재 319,185,748원(원금 97,172,393원)이다. 라.
망 G은 2015. 12. 21.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이고, 그 상속분은 피고 A가 3/7, 피고 B(H에서 개명), C가 각 2/7이다.
마. 망 G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느단231호로 각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D, E, F와 연대하여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36,793,892원 및 그 중 41,645,311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91,195,928원 및 그 중 27,763,541원에 대하여 각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