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52,182,738원과 그 중 32,963,438원에 대하여는 1995. 12. 29.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 및 망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80383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 및 망 C은 연대하여 252,182,738원과 그중 32,963,438원에 대하여는 1995. 12. 29.부터, 133,092,903원에 대하여는 1995. 11. 29.부터, 84,842,652원에 대하여는 1995. 12. 5.부터 각 1998. 2. 15.까지 연 17%, 각 그 다음날부터 2009. 2. 4.까지는 연 2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망 C은 2013. 12. 5.경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2014. 2. 4.경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6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4.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252,182,738원과 그중 32,963,438원에 대하여는 1995. 12. 29.부터, 133,092,903원에 대하여는 1995. 11. 29.부터, 84,842,652원에 대하여는 1995. 12. 5.부터 각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1998. 2. 16.부터 2009. 2. 4.까지는 연 25%의, 2009. 2.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망 C(460524 -1535913)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252,182,738원 중 56,040,608원과 그중 7,325,208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