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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6가단2101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12,579,977원과 그 중 58,831,126원에 대하여 1994. 10...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 C, D, E, F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14.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C, B은 연대하여 193,852,939원과 그 중 101,302,087원에 대하여 1994. 10. 15.부터, 82,720,652원에 대하여 1994. 12. 23.부터, 피고 D, E, F는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각 48,463,234원과 그 중 각 25,325,521원에 대하여 1994. 10. 15.부터, 각 20,680,163원에 대하여 1994. 12. 23.부터, 각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10.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 27.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27.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E, F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나, 원고는 이미 확정된 관련판결 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망 G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 및 그 효력을 인정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피고 C도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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