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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9 2018가단2159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소외 K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9,985...

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 및 K, L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80197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K는 금 93,263,743원 및 그 중 금 91,915,196원에 대하여 1997. 9. 24.부터 1997. 11. 13.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A, L, B, C, D, E, F, G, H는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K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금 10,362,638원 및 그 중 금 10,212,799원에 대하여 1997. 9. 24.부터 1997. 11. 13.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위 확정된 판결금 채권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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