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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나3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에 있는 B건물 B101호에서 ‘D’(이하 ‘원고 상가’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및 미용 관련 의료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B건물를 관리하는 관리단이다.

나. 위 D의 바로 위층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과 원고 상가 천장 사이에는 높이가 약 1.2미터 정도 되는 공동공간(이하 ‘이 사건 공동공간’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곳에는 전기배선, 수도, 온수, 오수 배출용 배관, 난방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오수는 위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름 10cm 정도의 하수관(이하 ‘이 사건 하수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배출된다.

그런데 위 하수관은 2013. 3. 11. 이전에도 몇 차례 막히는 바람에 피고측에서 뚫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라.

그 후 2013. 3. 10. 밤에서 2013. 3. 11. 아침 사이 시간대에 위 하수관이 막히면서 위 하수관에 많은 양의 오수가 흘러가지 아니한 채 막혀 있던 중 그 무게로 인하여 하수관이 빠져 그 안에 있던 오수 약 150리터가 원고의 상가로 쏟아져 내렸다.

마.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미용 관련 물품들 중 상당수가 오수에 의하여 오염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제1심 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동공간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으로서 위 공간에 위치한 이 사건 하수관의 관리책임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단인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위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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