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7. 3. 31.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청구 취지 기재 ( 가) 부분은 골목길(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함) 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지하에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 B, C, D는 위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토지들 지상의 건물( 주택) 소유자들인데, 위 하수관은 위 피고들의 주택의 하수관과 연결되어 있다.
위 하수관은 위 피고들의 주택 외에도 이 사건 도로 안쪽에 거주하는 다수 주택의 하수관과 연결되어 있다.
[ 증거] 갑 제 1, 2, 3,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피고들이 권한 없이 이 사건 도로 지하의 하수관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하수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의 원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적 ㆍ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 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 ㆍ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 다 204525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 권이 포기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지하에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철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