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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가단41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68,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에 있는 B건물 B101호에서 ‘D’(이하 ‘원고 상가’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및 미용 관련 의료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B건물를 관리하는 관리단이다.

나. 위 D의 바로 위층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과 원고 상가 천장 사이에는 높이가 약 1.2미터 정도 되는 공동공간이 있는데, 이 곳에는 전기배선, 수도, 온수, 오수 배출용 배관, 난방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오수는 위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름 10cm 정도의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된다.

그런데 위 하수관은 2013. 3. 11. 이전에도 몇 차례 막히는 바람에 피고측에서 뚫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라.

그 후 2013. 3. 10. 밤에서 2013. 3. 11. 아침 사이 시간대에 위 하수관이 막히면서 위 하수관에 많은 양의 오수가 흘러가지 아니한 채 막혀 있던 중 그 무게로 인하여 하수관이 빠지면서 그 안에 있던 오수 약 150리터가 원고의 상가로 쏟아져 내렸다.

마.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미용 관련 물품들 중 상당수가 오수에 의하여 오염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하수관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위 하수관이 막혔다가 그 내부에 있는 물의 무게로 인하여 하수관이 빠지면서 위 오수가 원고 상가에 쏟아지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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