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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나51446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4쪽의 “제1의 마.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 하수관을 망 B의 하수관 공사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원고 하수관과 피고 하수관의 연결부위인 별지 2 ㉳부분부터 원고 하수관이 기존 서울시 하수구와 연결되는 별지 7 두번째 사진의 A부분까지 원고 하수관을 교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10m 상당의 PVC관이 필요하다.” 제4쪽 11행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2, 16, 20, 27, 28, 56,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K의 감정 결과(감정보완촉탁회보 및 사실조회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망 B은 2008년 제1심 공동피고 I가 입점할 무렵 무단으로 ㉳부분의 원고 하수관에 구멍을 뚫어 파손하고 그곳에 피고 하수관을 연결하여 10여 년 동안 피고의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왔다.

(2) 망 B의 위 하수관 공사로 인하여 원고 하수관이 파손되어 정상적인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 하수관의 PVC관 10m에 해당하는 부분의 교체비용 각 7,466,666원(= 22,400,000원/3인)을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망 B은 무단으로 원고 하수관을 파손하여 피고 하수관을 원고 하수관에 연결시킨 사실이 없고, 원고가 1999년 원고 건물을 신축할 때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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