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대 419㎡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9. 1. 접수 제803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산 해운대구 D 대 96㎡(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0. 25. 접수 제959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자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 대 22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1. 17. 접수 제36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 토지 점유 등 (1) 이 사건 건물은 현재 목욕탕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목욕탕 하수관이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부산 해운대구 C 토지 및 이 사건 피고 토지 경계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 하수관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 콘크리트(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라 한다) 부분이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부산 해운대구 C 토지의 3.4㎡를 점유(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점유부분’이라 한다)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2007. 8.경 목욕탕 운영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를 하여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나) 부분 지하에 지하가스배관(직경 0.08m, 이하 ‘이 사건 지하가스배관’이라 한다) 및 별지 도면 표시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다) 부분에 지상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지상가스배관’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다.
다. 지하가스배관 설치 및 가스계량기함 등 철거 (1) 피고는 2015. 1. 26.부터 2015. 2. 6.까지 부산 해운대구 F 토지에 이 사건 건물 목욕탕 이용을 위한 지하가스배관을 새롭게 매설하는 공사를 하여, 현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