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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0 2013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15: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참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장리에 있는 초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2. 8.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한 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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