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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9.18 2019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12: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카이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E’ 번호판을 제1항 기재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경북 울진군 평해읍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판매장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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