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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1 2016고단25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15:00경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111에 있는 삼산타운 41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몰래 떼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줌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11. 16:45경 부천시 원미구 E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줌머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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