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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7 2019고단170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봄경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45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양수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번호판을 분실하게 되자 화물차에 부착할 목적으로 2018. 8. 초순경 경북 성주군 D에서 이전부터 고장으로 보관 중이던 E 링컨타운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일대,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등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충북 옥천구 동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주차장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수사협조의뢰(자동차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 회신자료(의무보험계약조회),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송부 요청), 회신자료(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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