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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13고단128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 0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B MIDAS 오토바이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메가젯 오토바이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푸른환경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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