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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1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서울 은평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2013년경 구입한 효성 프리마 랠리 이륜자동차의 번호판(C)을 새로 구입한 대림 포르테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약 9km 떨어진 서울 종로구 D빌딩 앞 도로에까지 위 대림 포르테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효성 프리마 랠리 오토바이의 번호판으로 등록한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어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D빌딩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약 9km의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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