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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2 2015가단6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8. 19. 원고로부터 2,05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2,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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