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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4 2015가단24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2.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와 사이에서 2010. 2. 15. 거제시 C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되 그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위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돈을 변제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없다면 원고에게 같은 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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