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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4 2015가단1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5. 6.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9.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9. 25.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을 2012. 1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차용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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