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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226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3. 9. 15.부터 2013. 9. 23.까지 별지 기재 대여내역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03,8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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