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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42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2,05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 2013. 11. 29.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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