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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9. 00:1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49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6년 내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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