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9. 00:14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49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6년 내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