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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17.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위례중앙로 10(장지동, 원시인식당)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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