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동남로79길 26에 있는 고덕아이파크 앞 도로에서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여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최근 2년 내 음주 전과가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