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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6. 08:5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로 202 호반건설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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