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 22:5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o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자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앞서 언급한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