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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 22:5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자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앞서 언급한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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