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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3: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53에 있는 화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에 있는 광진교 남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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