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위 조합 사무실이 소재한 인천 서구 E건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조합 자금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인 위 E건물 301호를 피해자 D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조합 운영비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조합장으로서 위 사무실을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을, F이 운영하는 G노인복지센터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1개월간 무상으로 임대하여 G노인복지센터로 하여금 1개월 월세인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D조합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2.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조합을 위하여 위 조합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운영비가 입금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에서 23,9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전세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월세계약서 사본, 사진(표찰)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