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강원지부 지부장으로,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강원지부 사무국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강원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조합원들이 피해자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조합의 내부 규정, 강원지부의 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계획에 따라 위 조합비를 정당한 조합 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 조합비 등이 입금되어 있는 위 조합 명의의 D 통장 2개(계좌번호 : E, F)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조합비를 운영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10. 28.경 삼척시 소재 피해자 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조합 명의 D 계좌(F)에서 6,3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한 후 자신 명의의 G 계좌(H)에 입금하였다가 자신 명의의 I 계좌(J)에 송금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이 위 금액 상당액을 임의로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6차례에 걸쳐 조합비 합계 110,790,000원을 주식투자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 A은 2017. 6. 27.경 강릉시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