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경부터 ‘을 종 근로 소득세’ 의 수납 ㆍ 납부 ㆍ 환급 등을 위하여 설립된 H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0. 12. 27.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합원들 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환급금 및 교부금을 피해자 H 조합을 위하여 조합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I )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28. 서울 종로구 J 빌딩 16 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K )에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 개인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01,000,000원의 조합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대출금 및 카드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조합자금 40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유번호 증 (H 조합), 각 조합 외환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외환은행 계좌 통장 표지 사본, 우리은행 계좌 통장 표지 사본, 하나은행 계좌 통장 표지 사본, H 조합 임시총회 의사록, 각 공고문, 납세조합 승인 통지서, 각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H 조합 교부금 지급 현황, 인출 및 반환 내역( 인출계좌 표시), 인출된 금원의 원천에 대한 요약 정리표, 교부금 관리 대장, 소득세 원천 징수 납부 현황 및 교부금 등 내역서, 교부금 수입지출 및 미수금 명세서, H 조합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