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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16 2012고정5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28』 피고인 C은 E조합의 제4대 조합장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각 E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해자 F(남, 50세)는 E조합의 제4대 조합장 및 대의원의 임기가 2011. 11. 30.자로 만료되어 제5대 조합장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2011. 11. 7. G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등은 제5대 조합장 선거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H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는 등 선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고인 C은 2011. 11. 7. 17:30경 안산시 E조합 1층 게시판에 게시된 선거 관련 공고문(E조합 제5대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E선관위공고 제2011-1호)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발로 밟아 훼손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7. 16:05경 안산시 단원구 E조합 1층 게시판에 게시된 선거 관련 공고문(E조합 제5대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E선관위공고 제2011-1호)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8. 10:39경 조합원 I 등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선거관련 혼동을 줄 수 있는 ‘각 충전소에 부착한 불법광고물,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요! 불법광고물입니다. 조합자문위원회’라는 문자메세지를, 2011. 11. 9. 18:27경 조합장 직무대행 H 등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각 충전소에 부착된 선거관련 부착물, 조합에서 부착한 것이 아니니,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요! E조합 자문위원 B’이라는 문자메세지를 각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A는 위력으로, 피고인 B은 허위사실 유포의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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