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13. 실시된 D에 있는 E조합의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각각 당선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에 있어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7. 11:18경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인인 위 조합 대의원 H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이름을 알리고 위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사 후보 A’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선거인인 대의원 45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8. 09: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합 대의원 한동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사랑받는 대의원님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E조합 이사 후보 A 올림’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6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선거인인 대의원 46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9. 08: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거인인 위 조합 대의원 I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E조합 대의원님에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기호 12번 A 행복한 휴일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2 내지 137번 기재와 같이 선거인인 대의원 46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