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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 피고인은 2012. 10. 14.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C에게 회사 상장에 필요하다고 속여 같은 달 하순경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여신거래약정서의 대출신청인 란에 ‘C’라고 입력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여신거래약정서는 피고인이 C 명의를 위와 같이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6.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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