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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004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가.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2015. 6. 30.자 여신거래...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본소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서명방식으로 원고 명의로 2015. 6. 30.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피고 현대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여신거래 대출약정이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현대저축은행이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현대저축은행은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본인 확인을 위한 징표로 원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원고 명의로 2015. 6. 30. 발급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을 각 제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3호증의 1,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이 원고 명의의 전자서명을 위조하여 피고 현대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현대저축은행 이 사건 대출약정시 원고 본인 확인을 위한 원고 명의의 서류들이 제출되었고,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까지 거쳤으므로 이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유효하다.

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B에게 대출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서류들을 제공함으로써 대출행위에 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현대저축은행으로서는 B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다.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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