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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4.8.선고 2015고단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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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88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정XX ( 92 - 1 ), 모텔종업원

주거 서울 도봉구 도봉동

검사

김△△ ( 기소 ), 김△△ ( 공판 )

판결선고

2015. 4.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임XX, 황XX, 박XX, 엄XX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위 서류들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임XX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명의인을 모집하여 임xx 등이 그 대출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및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하면, 피고인이 위 위조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대출명의인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시 필요한 행동요령을 가르쳐주어 그 대출명의인으로 하여금 은행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

1. 피고인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경 임XX 등의 지시를 받아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세무서에서 마치 피고인이 서울 노원구 누원로에서 악세사리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후 그 무렵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 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위 임XX측에게 전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임x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김□□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2. 13. 경 임xx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김□□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한 김□□에 대한 수원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김□□에 대한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임XX 등의 지시대로 위 서류들을 출력하여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소재 중곡역 앞에서 위 김□□을 만나 이를 전달하면서 대출요령을 알려주고, 위 김□□으로 하여금 같은 구 면목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사가 정역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고인이 40만 원을, 김□□이 200만 원을, 임XX 등이 16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및 임X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문서인 김□□에 대한 수원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김□□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공문서와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

3. 함□□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2. 26. 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친구 함□□으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세무서에서 마치 위 함□□이 서울 노원구 덕릉로에서 악세사리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노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도록 하고, 위 함□□의 인적사항을 임XX 등에게 알려주어 위 임XX 등은 위 함□□에 대한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서류들을 위 함□□에게 다시 전달하면서 대출요령을 알려주어, 위 함□□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고인이 40만 원을, 함□□이 140만 원을, 임XX 등이 220만 원을 나누어가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함□□ 및 임X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함□□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4. 조미미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친구 조□□의 인적사항을 임XX 등에게 알려주어 위 임XX 등은 위 조□□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조□□에 대한 도봉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조□□에 대한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전달받아 다시 위 조□□에게 이를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대출요령을 알려주어, 위 조□□로 하여금 같은 달 8. 경 일산에 있는 피해자 은행 일산북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고인이 40만 원을, 조니가 160만 원을, 임XX 등이 2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조□□ 및 임X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문서인 조□□에 대한 도봉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조□□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공문서와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

5. 신□□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3. 22. 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이 된 신□□의 인적사항을 임XX 등에게 알려주어 위 임XX 등은 위 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에 대한 은평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신□□에 대한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소재 녹번역 부근에서 위 신□□에게 전달하면서 대출요령을 알려주고, 위 신□□로 하여금 같은 구 응암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응암역 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고인이 40만 원을, 신□□이 200만 원을, 임XX 등이 16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신□□ 및 임X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공문서인 신□□에 대한 은평 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공문서와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함□□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XX, 엄태홍, 김□□, 조□□, 신□□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 각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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