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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2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2010. 8. 중순경 우연히 알게 된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급여 계좌 거래내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개역 근처에서 불상의 대출브로커를 만나 위와 같이 공모한 뒤 그 무렵 불상의 대출브로커가 불상지에서 컴퓨터 전산작업을 통하여 마치 피고인이 ‘C’로부터 매월 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받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D)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경 서울 도봉구 소재 방학역 근처에서 불상의 대출브로커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3-1 금천빌딩 1층 소재 북서울신용협동조합(이하 ‘북서울신협’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대출(햇살론)을 받는 과정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은행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9. 2.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3-1 금천빌딩 1층 소재 피해자 북서울신협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은행 통장 1매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C’로부터 매월 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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