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고객인 D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의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를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주식투자 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7. 8.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의 금액 란에 ‘구천만원’, 채무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으로부터 이자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임의로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D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9,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채무자(D)의 처리내역, 대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