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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사채를 빌리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던 중 C을 알게 되었고 C으로부터 동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 행세를 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14. 경 서울 양천구 D 1 층 111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 F에게 피고인이 마치 임대인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 및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고, C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F으로 하여금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H 아파트 제 203동 제 1404호, 보증금: 3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년 3월 14일, 임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I 101호, G, 임차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H 아파트 제 203동 제 1404호, C”으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위 공모에 따라 C은 2015. 3. 30.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10길 29에 있는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C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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