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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91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D 건물 616호에 거주하고 화장품 유통 판매업을 하는 ‘E ’에 근무하는 중국인 조선족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였다.

피고인은 한국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E ’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며 모은 돈을 서울 명동 소재 사설 환 전소 등에서 미화 60,000 불( 한화 환산금액 67,926,000원 상당, 1만 불 초과금액 56,605,000원 상당) 로 환전하고, 이를 홍 콩으로 가지고 가서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한 회사의 창업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 9. 08:55 경 제주 항공 (7C) 2101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서 홍 콩으로 출국 하면서 위 미화 60,000 불을 신고함이 없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은 채 출국하려 다가 인천 국제공항 3 층 출국 장 2번 출구에서 보안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미화 60,000 불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조사보고( 외화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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