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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23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평군 B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9. 15:2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항에서 홍 콩 항공 NX819 편을 이용하여 홍 콩으로 출국하면서 가상 화폐를 구매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환전한 홍 콩 달러화 1,000 불권 1,490매, 홍 콩 달러화 500 불권 220매 합계 홍 콩 달러 160만 불( 한화 217,920,000원, 미화 1만 불 초과 207,268,000원) 을 기탁 가방에 넣어 수출하려 다가 인천 국제공항 출국 장 보안 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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