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62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으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5. 08:05 경 인천 중구 제 2 터미널대로 446 인천 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128,900 달러( 한화 약 137,871,440원) 가 들어 있는 캐리어 가방을 홍 콩으로 휴대 수출하려 다 위 터미널 3 층 출국 장 수하물 엑스레이 검색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적발 통보서, 출입국 내역, 외화 반출입신고 목록, 외국환 신고 필 증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