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아파트 127동 313호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8. 일본 도쿄에서 C( 반찬가게) 판매사업과 관련 계약을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던 중, 사업자금을 위해 가지고 있던 일본화 600만 엔( 미 화 54,230 불, 한화 60,651,000원 상당) 을 휴대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8. 08:40 경 아시아나 항공 (OZ) 102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 하면서 위 일본화 600만 엔( 한화 60,651,000원 상당, 미화 1만 불 초과금액 44,230 불, 한화 49,467,000원 상당) 을 신고함이 없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은 채 출국하려 다가 인천 국제공항 3 층 출국 장 5번 출구에서 보안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일본화 600만 엔( 미 화 54,230 불, 한화 60,651,000원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조사보고( 외화 환산) [ 피고인은 세관 신고소를 찾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채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 세관신고’ 라는 안내가 있었음은 분명하고, 위 안내 문구를 ‘ 세관신고 하세요’ 라는 광고 내지 구호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일반인이 ‘ 세관신고’ 라는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방법과는 현저히 다른 것이어서, 고의를 부정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