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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255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건물 나 동 701호에 거주하고 건설 근로 자로 국 민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친구 D에게 빌린 1억원을 서울 명동 소재 사설 환 전소에서 홍 콩 달러 689,000 불( 미 화 88,067 불 상당, 1만 불 초과금액 88,005,010원 상당) 로 환전하고, 이를 마카오로 가지고 가서 비트 코 인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5. 20:3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에서 마카오로 출국 하면서 위 홍 콩 달러 689,000 불을 신고함이 없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은 채 출국하려 다가 인천 국제공항 3 층 출국 장 5번 출구에서 보안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수출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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