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순군 B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1. 경 서울 소재 식당에서 지인의 조카인 C에게 홍 콩 달러 1,000 불 권 760매, 500 불 권 415매( 미 화 123,255.5 불 상당, 한화 138,255,750원 상당, 미화 1만 불 초과 127,038,750원) 가 들어 있는 가방을 전달하면서 위 가방을 홍 콩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C은 같은 날 인천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에서 아시아나 항공 OZ745 편을 이용하여 홍 콩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외화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 3 층 4번 출국 장 보안 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외화를 수출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제출 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조사보고( 외화 환산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작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