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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철골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이다.

주식회사 D은 2016. 3. 4. 경 건축주 F 와 공사대금 약 31억 원으로 정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시 G 지상 11 층, 지하 1 층 규모의 H 병원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이후 2016. 6. 27. 경 피해자 회사와 선급금 없이 공사대금 5억 9,000만 원, 기성 금은 익월 25일 이내에 결제하는 내용으로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철골공사에 착수한 피해자 회사는 2016. 8. 31. 경 기성 금 449,5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청구하였고, 2016. 9. 13. 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기성 금 110,000,000원만 지급 받자 기성 금 미지급을 우려하여 공사를 중단할 태세를 보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인천 연수구 I,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부사장인 J에게 “ 건축주로부터 기성 금이 안 들어와 2016. 9. 25. 나머지 기성 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

대신 건축주에게 연락해서 피해자 회사가 기성 금을 직불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테니 공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2016. 9. 22. 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로부터 철골공사 기성 금으로 2016. 8. 17. 경 286,780,520원, 2016. 9. 12. 경 169,929,410원 등 합계 456,709,93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건축주에게 직불동의를 구할 생각도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체 불임금액이 약 5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고 이후 건축주로부터 받을 철골공사 기성 금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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